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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Tubeking 2023. 11.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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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개정

주민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4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으며, 2023년 11월 1일에는 새로운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주민등록제도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이 이떻게 바뀌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개정내용 설명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 기능추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행정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에 지문 정보 추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을 보다 강화함
주민등록증에 가족관계 정보 추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 효율화를 도모함

 

주민등록법 개정 사안별 설명 


주요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연장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5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들의 재발급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재발급을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 방문 횟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 기능 추가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행정 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자서명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추가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각종 민원 처리, 계약 체결, 온라인 쇼핑 등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 기능 추가는 국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주민등록증에 지문 정보 추가
주민등록증에 지문 정보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생체 정보입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 정보를 추가하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본인 확인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문 정보 추가는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민등록증에 가족관계 정보 추가
주민등록증에 가족관계 정보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가족관계 정보가 추가되면,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의 가족관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업무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정보 추가는 국민들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주민등록증의 크기를 기존 54mm x 85.6mm에서 52mm x 84.9mm로 축소하여 휴대성을 높였습니다.
2. 주민등록증의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3.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증'이라는 표시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간소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간소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발급 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마무리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관리에 있어 불변사항들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향후 디지털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진 실물 주민등록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민 편의 측면에서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개정들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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