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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및 방법 안내

Tubeking 2024. 10.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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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및 방법 안내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및 방법안내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및 방법안내

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 및 방법 안내


2024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매년 1회씩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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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모든 기관과 단체는 자살 방지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 내용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 생명존중의 중요성
  •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의 중요성
  •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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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 문제 현황과 자살 경고 신호
  • 자살 방지 및 대응 기술
  • 자살 위험군에 대한 대처법

교육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국방·소방·경찰 기관 장 및 소속 직원

기관유형 해당기관
국가기관 입법조직: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조직: 법원, 지방 법원
헌법조직: 헌법재판소,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공단 지방 공기업 및 지방 공사·공단
특수법인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등
경찰청 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청 소방청, 소방서, 구조대, 구급대 등

학생(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교직원

관련 법 해당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소관 부처 해당기관
보건복지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종합병원

교육 노력을 해야 하는 대상

교육 노력을 해야 하는 대상

소관부처 해당기관
교육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고용노동부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교육 담당자는 기관포털에 가입하여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2. 교육 과정이 진행되며, 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 강사 리스트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이 완료된 후, 결과는 자살예방교육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자살예방교육 결과를 **자살예방교육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스템은 2024년 10월에 오픈되며, 모든 기관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매년 교육 이행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과 단체는 자살 방지에 기여하며,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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